[현장24] 노후택시 빼돌리는 꼼수...겉도는 배출가스 점검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

[앵커]
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, 지자체에서도 매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점검 과정이 부실할 뿐 아니라 실제로 개선명령이 이뤄지는 경우도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.

김태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.

[기자]
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택시 회사입니다.

얼마 전, 주행 거리가 많은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영업이 끝나도 차고지로 들어오지 말라는 공지문을 받았습니다.

구청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

[업체 관계자 : (개선명령에 걸리면) 법규상에 운행 정지가 있죠. 당연히 손해가 크죠.]

공문을 보내 방문 사실을 미리 알려주다 보니 애초에 문제가 있는 차는 점검을 받지 않도록 꼼수를 쓴 겁니다.

일부러 점검을 피해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합니다.

[해당 업체 택시 기사 : (주행거리)5, 60만km가 넘는 차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죠. 연식이 오래되고, 많이 구른 차들.]

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입니다.

인력 부족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해명까지 덧붙입니다.

[구청 관계자 : 사실 배출가스 점검은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. 법이 좀 약하더라고요, 강제이행권이 있어야 하는데 약해요.]

실제로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각각 차량 15만 대와 21만 대가 배출가스 현장 점검을 받았습니다.

그런데 이 가운데 개선명령을 받은 건 모두 합쳐 360여 대 남짓, 불과 0.1% 정도에 불과합니다.

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 점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

현장 단속에 쓰이는 낡은 장비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'질소산화물' 측정도 어렵다는 겁니다.

[송상석 /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: 최근 문제가 되는 질소산화물은 측정도 하지 않고 있고 기준조차 없습니다.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급히 개선해야….]

점차 심각해지는 대기 오염문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기존 정책부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

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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